정의당, 기초생활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법정 의무 이행해야...
정의당, 기초생활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법정 의무 이행해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3.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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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법정의무 준수 단 한 곳도 없고...전무한 지자체도 8곳.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기초 생활권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규정에 미달돼 있고, 심지어 도내 지자체 중 단 한곳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개 시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 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정의당 경기도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은 법정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 단 한군데도 없으며, 특히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 구리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만19세로 되어있는 현재의 투표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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