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서원 위탁업체 선정 논란...울고 가는 이원익 선생과 정약용 선생
오리서원 위탁업체 선정 논란...울고 가는 이원익 선생과 정약용 선생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6.26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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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원, 새로운 위탁업체 자격이나 역량에 의문...광명시, 특혜나 위법 없다.
광명시가 오리서원 민간위탁 논란에 대해 2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위법이나 특혜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명문화원과 일부 언론에서는 만든 지 2년이 안 된 영리법인에 오리서원을 위탁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문과 의혹을 보내고 있다.

오리서원은 지난 올해 6월30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된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이다. 시는 지난 6월2일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다산아카데미를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변경했다. 위탁경쟁에는 광명문화원과 다산아카데미 두 곳이 응했다.

다산아카데미 선정을 두고 광명문화원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업체 선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발했다. 다산아카데미와 다산연구소를 두고 어떻게 볼지가 논란의 지점에 있다. 다산연구소는 연구학술단체로 비영리법인이다. 오랜 활동실적이 있고 지명도가 있는 법인이다.

반면 다산아카데미는 다산연구소와 관련이 있더라도, 신생 법인이다. 2년이 안 된 법인으로 지명도나 실적에서 다산연구소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광명문화원 관계자의 입장이다. 문화원 관계자는 다산아카데미 실적에 다산연구소의 실적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산연구소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에 다산아카데미를 만들고, 다산연구소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다산아카데미를 다산연구소의 연장에서 같은 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뿌리는 같더라도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냐에 따라 위탁업체의 역량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6월 2일 전문가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산아카데미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사를 거쳤으며 어떤 위법이나 특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위탁업체가 영리법인이냐 아니냐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같은 기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자격이 2년 미만인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법인설립 기준일을 2년 이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기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다산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 부설 법인이며, 다산연구소는 그동안 조선시대 목민관이자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 이원익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알리고자 설립한 기관이 오리서원이라면, 다산연구소와 다산아카데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사상에 기반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 걸출한 두 인물인 오리 이원익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만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동시에 광명문화원은 지역에서 광명의 향토인물을 발굴해 알리고 전승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2자의 만남이던, 3자의 만남이던 이들의 만남은 ‘의미’있는 만남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잡음과 갈등 관계로 만나지고 있다. ‘뜻’을 새기고, 그 뜻에 부합하는 ‘현실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과 비판의 지점에서 뜻을 새겨야 한다. 누구의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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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인 2015-06-29 17:44:36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행태는 중지해야한다.
생각없이 몇사람의 말로 시정을 운영해서야 되는가 ?
공공성과 공익성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은 만들어야한다.
일은 둘째고 아부하는자에게 운영권을 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는 행태 이제 그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