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약실천 조례 폐지안 제출...2013년 제정된 조례안
2013년 김익찬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던 ‘매니페스토(공약실천)조례’에 대한 폐지안이 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폐지안은 김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약실천조레는 임기 시작 후 100일 안에 공약실천계획을 세우고, 매년 공약이행을 평가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례였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시의원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 이행을 자체적으로 점검함으로서 의정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조례였다. 시의회 스스로가 시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조례였다.
그러나 이 조례는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조례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폐지안 심의 과정에 대해 지킬 수 없는 조례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시의회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완] 시의회는 2일 조례안 심의에서 공약실천조례 심의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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