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해야...사회적 다수의 관용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해야...사회적 다수의 관용 필요.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7.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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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람 김용욱씨, 인권에 관심...양심적 병역거부 활동으로 관심 영역 확대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 김용욱씨는 우리사회가 인권 존중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체복무 허용은 인권 존중 문제이다.

지난 7월1일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라고 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 광명사람 김용욱씨도 토론회를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씨는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이는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배려,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로 간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다수의 관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광명에서 30년 거주했고, 지금도 광명7동 중앙하이츠에서 살고 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날 토론회에도 참여하게 됐다. 수혈대체학회라는 의료관련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의료관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고, 의료문제 지원 활동을 해 온 지는 10여년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혹은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라 군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다. 군 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 매년 600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고 형을 살고 있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 한국인 669명이었다. 10명 중 9명이 한국인인 셈이다.(시사인400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추세와 거꾸로 가는 한국 현실 때문이다.

김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현안이나 흐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했다. 김씨는 우리나라가 유엔 자유권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유엔 자유권 협약에 가입했는데, 이는 국회 비준을 거친 사안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70년 역사에서 그동안 14,000여명이 병역을 거부해왔고 국가는 이들에 대해 형을 집행해 왔다. 국가는 병역거부에 대한 예방효과를 노려 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매년 600여명이 병역거부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당시 병역거부자들 다수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2차 대전 후 바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대만이나 이스라엘, 앙골라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대체복무가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는 모두의 국방의무에 부합하고, 20세 이상 남자들의 군 복무의무에도 부합하다며 단지 총을 들지 않는 것으로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했다.

매년 5월15일 세계 병역거부자들의 날이다. 국내 병역거부자 활동을 하는 이들은 헌재 앞에서 퍼포먼스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시사인 400호 참조) 매년 600여명이 대체복무를 요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한 현실이다. 병역거부가 우리사회에서 수용되기 힘든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는 동시에 대체복무라는 선택권의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언제까지 묻어둘 수 없는 문제이기에, 선택권과 인권의 측면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김용욱 씨는 시민으로서 인권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가 광명사람이라는 것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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