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대 등 소하지구 개발계획, 경기도 심의 통과...
가리대 등 소하지구 개발계획, 경기도 심의 통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7.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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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토지소유자 등 동의서 징구 후 ‘고시’를 통해 결정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1만5천㎡가 지난 7월3일 추가 해제된 데 이어,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776,453㎡) 및 개발계획이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 통과로 지난 15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왔던 열악한 주거환경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통과된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용적률 180%, 근린생활용지 및 공공공지 등을 조정하는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경기도 심의가 통과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은 향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고시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토지 총면적의 50%이상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또한 확실한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공공시행자(광명시)를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을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양기대 시장(12일)과 이언주 의원(10일)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동안 행정과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경기도 및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용적률을 당초 150%에서 180%로 대폭 상향시키고 근린생활용지 및 공공공지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명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 나가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동의서 징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할 예정이며, 올해 기 확보한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 및 환지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거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언주의원도 “해당 소하지구 주민들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절박성을 전해 듣고, 현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경기도-광명시 관계 공무원 3자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갖고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언주의원은 “환경부 차관 면담, 환경청 방문, 교육청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연이어 갖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교육청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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