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무시하는 기업 횡포, 제동 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무시하는 기업 횡포, 제동 건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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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2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 갖고 법안 청원.

기업이 이윤추구 행위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경우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기업 일변도, 성장 일변도로 사회시스템이 작동돼왔다. 그 후유증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은 소홀하게 취급돼 왔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 흐름에 제동을 걸고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대재해 피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이른바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기업의 각종 이윤추구 행위는 중대 재난, 재해 사고로 이어져왔다. 성수대교 붕괴(32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대구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5명 사망),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10명 사망) 등 대형 사고가 줄을 잇는다. 급기야 2014년4월16일 세월호 사건으로 2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 이천시 GS 물류센터 붕괴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건으로 40명이 사망했다. 2012년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했다.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이다. 재난재해 사고 공화국의 오명도 얻고 있다.

반면 기업들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솜방망이다. 특히 산업재해 현장에서 처벌은 더욱 솜방망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성장 위주, 기업 위주 정책을 펴온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인재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각 종 사고가 발생해도 공무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산재 사고 경우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지, 원청업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기업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 책임을 물어도 집행유예가 많다. 피해자들이 기업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기업 살인 등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기 어렵다. 살인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그리고 늦었지만 노동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피해자단체들이 모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를 만들고 해당 법안을 7월22일 청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후2시 30분에 국회에 법안을 청원했다.

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법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위반이 행해짐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하는 경우 처벌수위를 가중하도록 했다. 기존에 비해 원청 업체 처벌이나 기업 법인 처벌,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규정으로 사고결과에 따라 처벌에 대한 최저선을 규정해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이날 청원에는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4월16일 의미를 살려, 416명이 1차 청원에 참여했고, 2차 청원으로 416명이 참여해 총 832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18명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입법청원에 함께 했다.

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권익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위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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