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활임금 시간당 6600원부터 단계별 적용
광명시, 생활임금 시간당 6600원부터 단계별 적용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11.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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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과 생활임금 심의회를 열어 시간당 생활임금을 6600원부터 구간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생활임금 심의안은 ▲2015. 통계청 상용직 정액임금 50%, ▲종합물가지수 (생활, 식품, 전월세, 생활물가 등) 60%, 근로자 통상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구간별 기준액 대비 시간당 6.16(6600원)에서 9.45%(68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는 타지자체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지난 9월 30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공포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적용대상은 시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의 근로자중 최저임금을 받는 334명에게 적용하게 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양기대 시장은 근로자 임금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제는 생활임금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자자체에서 적용 확대 추세임에 따라서 광명시도 조기정착과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생활임금심의 위원에게 당부했다.

광명시는 생활임금이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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