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이언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6.0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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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주민 요구시 LH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해야 촉구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와 LH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주문했다.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LH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는 지난 1월29일(금) 오전 10시30분 광명시흥지역사업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8일 관련기관과 광명시가 취락지구 환지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한 이후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언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LH측은 △2월~3월까지 환지스쿨 운영을 통한 설명회, 현장방문, 성공사례 등 교육 실시, △Land Bank제도 도입으로 취락지구 내 공장, 창고 등의 토지 매입(지주가 원할 경우) 검토,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주민을 위해 LH가 산업단지에 임대공장을 지어 임대하는 방안 검토 등을 보고했었다. LH측 대책에 대해 이 의원은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이날 진행된 후속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해제한 후 보상차원에서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 외 취락지구 주민에게 환지방식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와 LH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이 요구한다면 LH가 당연히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원가학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5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 광명시나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월말까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구했다. 또한 취락마을 환지사업지역에 임대(공장 등)를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별분양 등이 이루어 져야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LH측은 2,3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지스쿨을 운영 하고, 주민들과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LH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 대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시행 시 수수료 문제 등 사업성이 저해되는 요소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이 산단, 취락 등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비 배분비율 등을 하루빨리 결정하되, 현재 법으로 경기도와 정부 부담 비율이 50:50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고, 이밖에 특별관리지역 내 묘지 이전대책, 유통단지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이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언주 의원,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단장, 김준연 과장, 최수관 사무관, LH 원명희 광명시흥지역사업본부장, 성광식 단지사업처장(본부), 박성용부장(본부), 오인택부장, 경기도 하천과장, 안성환시의원, 조화영시의원, 이길숙시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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