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대책 일환,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 지원
석면안전대책 일환,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 지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6.0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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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의 지붕제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건강보도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관리과(02-2680-29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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