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지구당 부활 필요...개정안 발의 밝혀
이언주 의원, 지구당 부활 필요...개정안 발의 밝혀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6.08.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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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위원장 이언주 후보, 구ㆍ시ㆍ군당 설치 근거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 16일(화), 당원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이 생활주변 요구를 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ㆍ시ㆍ군당 설치(지구당 부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지구당이 폐지되고 시ㆍ도당 체제로 전환하여 고비용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생활주변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당원협의회 사무소 등 여러 형태의 지역사무소를 편법으로 운영되고 특히 현역과 비현역간 불평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당이 당원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생활 속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과 민주적인 운영이 제도화되어 재정적으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구ㆍ시ㆍ군당의 설치에 따른 고비용 문제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ㆍ시ㆍ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인터넷에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방안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ㆍ시ㆍ군당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구ㆍ시ㆍ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가 전하는 비율만큼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이 중앙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중앙당, 시ㆍ도지부 또는 구ㆍ시ㆍ군당을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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