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이라도 부정부패 씨앗 될 수 있어...근절 효과
5만원 미만이라도 부정부패 씨앗 될 수 있어...근절 효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7.0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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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사철이나 명절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시책 추진 효과 나타나...자평

▲ 광명시 공직사회 선물 풍토가 바뀌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청렴도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인사철이나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화분 등 선물이 사라졌다고 시는 평가했다.

시는 올해 초 승진, 전보 등 총 218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人事)를 단행했으나, 과거에 보였던 화분과 떡 등 선물이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인사철과 명절 등 기념일에 직원 간 또는 유관단체로부터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 간 주고받던 관행적인 선물을 금지해왔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의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도 부정부패의 발단이 될 수 있기에 근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도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생일 등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해 청렴한 광명시 만들기에 노력해왔다.

광명시는 선물 근절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해 11월부터는 배달된 선물을 청사 입구에서 반환 조치하고, 감사실의 암행감찰을 통해 수령여부를 조사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실제 공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관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관계자들도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축하 선물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광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낡고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청렴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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