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옹호관 채용으로 인권 정책 전문성 높인다
광명시 인권옹호관 채용으로 인권 정책 전문성 높인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7.03.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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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임 임권옹호관을 채용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 정책 운영에 나섰다.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과 조사, 처리 등 인권진정·조사를 하고 나아가 시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가 지난 10일 채용한 노승현 상임 인권옹호관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한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인권 진정·조사뿐 아니라 옴부즈만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 광명시 인권 정책의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제안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광명시는 4월부터 상임 인권옹호관과 힘을 모아 인권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비상임 인권옹호관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분야는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아동, 장애, 주거, 노동, 인권정책 갈등조정 분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해 각 영역별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인권정책 갈등조정전문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양쪽 모두 피해자이면서 약자일 때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대화모임으로 이끌어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시키고, 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권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인권옹호관 제도”라며, “광명시가 사람중심의 인권도시로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제도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인권옹호관에게 인권상담을 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승현 인권옹호관(02-2680-6378)에게 직접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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