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발의한 징벌제 3배 포함 '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백재현 의원 발의한 징벌제 3배 포함 '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7.04.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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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동정] 제조물책임법, 상생법, 해양경비법 등 3개 개정안 본회의 통과...제조물책임법은 대안으로.

백재현 의원(민주당, 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을 반영한 대안으로,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개정 목적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역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합의에 의해 정해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안전처 내부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검거 경비함정에 대해 척당 15~50만원씩 지급되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의미를 제고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재현 의원은 3건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제조물 책임법,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상생법,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해양경비법까지 세 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법, 특히 소외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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