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뉴타운 도시재상 사업 추진방향 밝혀
박승원 광명시장, 뉴타운 도시재상 사업 추진방향 밝혀
  • 신성은
  • 승인 2018.08.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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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중회의실에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정책브리핑을 했다.

박 시장은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뉴타운사업과 관련, 조합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보공개 내용은 조합원명부,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각종 회의 회의록, 세부 사업비 등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한국 감정원에 타당성검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석면, 비산먼지, 소음 등 공사관련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재개발안전대책팀’을 신설·운영하여 주민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구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이 쫒겨나는 전면적인 철거와 대규모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시는 관내 8개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너부대마을, 광명3동 및 광명7동 뉴타운해제구역 총 3개소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하여 광명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브리핑에서는 광명시의 뉴타운 대책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조합원명부, 회의록 등은 이미 조합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특별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한국감정원 타당성검증 또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시의 적극적인 뉴타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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