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개발사업 시민 감시에서 벗어나나
광명의 개발사업 시민 감시에서 벗어나나
  • 신성은
  • 승인 2018.09.07 08:4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행정교육위 상임위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지난 4일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시 의회의 감시권한 축소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논란이 되었고, 자치행정교육위 상임위에서도 논쟁이 오가는 진통 끝에 수정의결하였다. 하지만 결국 수정 의결된 조례안이 시의회의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시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수정의결 되었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규정 삭제 ▲사업 범위 확대 ▲사채발행에 따른 시의회 동의 규정 삭제이다. 이번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의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된 내용은
▷제11조의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삭제하는 것에서 “검증”으로, ▷제21조 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확대 지정된 사업목록으로 ▷제29조 10억 이상 사채발행 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삭제 하는 것에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에 사채발행 계획을 보고 하는 것으로  ▷나머지 개정 조례안은 존치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수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무슨 이슈가 있었나?
이번 수정의결 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이슈가 된 것은 제11조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다. 시 집행부는 인사청문회가 법 위반이라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시 의원들은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 집행부의 입장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상위법(지방공기업법)에는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제정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도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덕수, 한주원, 이형덕 의원은 반듯이 인사청문회 규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 집행부의 계속되는 위법 주장에 결국 수정의결 쪽으로 가닥을 바꾸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청문회’를 ‘검증’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의원들은 “사전 검증”으로 수정하려 했지만 시 집행부는 위법요소와 업무의 효율, 도시공사의 운영에 여유를 달라며 “사전”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시의원들은 “사전”이 빠진 “검증”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제29조의 단서조항으로 10억 이상 사채 발행 시 시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조례안을 낸 시 집행부는 시 의원들의 계속된 존치 주장에 광명도시공사가 사채를 발행 할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하였고, 시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국 시의회의 견제 기능은 빠지게 된 것이다. 광명도시공사가 규모가 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 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광명도시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고,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게 되었다.

제21조의 사업범위는 법률을 나열한 것에서,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는 광명도시공사의 사업역량에 따라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확대한 것이 아니라, 광명의 개발사업을 정리하는데 그친 것이다.

한주원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야 마땅하다는 전제로 말한다”며 광명도시공사가 행정자치부 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하였다. 광명도시공사가 경영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범위를 늘리고, 각종 감시장치를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수정 제안한 사항으로 조례안이 수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시 의회가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되고, 사업범위는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광명도시공사의 경영능력과 상관없이 광명시 거의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방만한 운영과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광명도시공사 사장에 박승원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명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제창록 위원장이 한주원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한주원 의원은 광명도시공사의 역량 부족 지적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평가 부분을 질의하고 있었다. 제창록 위원장은 그런 질문은 업무보고나 감사에서 하라며 제지 시켰다. 한주원 의원은 위원장은 의원의 발언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았다.

왜 광명도시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광명도시공사는 그 출범부터 우려가 많았던 기관이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으로 존재하다가 2017년 4월 17일 205회 임시회에서 설립 조례가 의결되었다.

당시에도 광명도시공사 설립의 정당성에 논란이 있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인사와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기대 전 시장이 광명동굴을 광명도시공사와 민간에 넘겨 시 집행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동굴 출구전략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7대 시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나뉘어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찬반이 나뉘었다.

당시 205회 본회의에서 김익찬 의원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수정 동의 하여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어렵게 광명도시공사가 출범되었다. 7대 김익찬 의원은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방만하게 할 수 없도록 사업범위 명확하게 규정 △협약을 통한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10억이상 사채발생 시 시의회 동의 △퇴직공무원의 도시공사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 △도시공사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즉시 시의회에 인적사항  보고 △조례통과 후 한 달 내에 공청회 실시를 못 박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여론과 우려에 시민의 대표하는 시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조례가 통과된 것이다.

문제는 광명도시공사와 전신인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때 모두 시장의 압력으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 없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광명도시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시 의회가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 오로지 시장의 권한 아래에 놓이게 된다. 광명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광명시의 개발사업이 시민과 이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번 자치행정교육 상임위에서도 소속 의원들은 수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처럼 발언하였지만, 결국 시 집행부의 논리와 설득에 막혀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모두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를 통과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일부개정 수정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의원이 있는지 살필 일이다. 또한, 상임위에서 시 집행부가 발언한 광명도시공사 사장 청문회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으니, 시 의회와 시 집행부가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청문회 등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얼마나 이행할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고 성 2018-09-11 17:27:26
김익찬,조화영,문현수 전 의원님들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잘 하였습니다.
언제 구분들이 성거에 나올때는 잊지말고 환영해야 합니다.
광명의 보물이었습니다.

잘 한다 잘 해? 2018-09-07 15:10:55
김익찬이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는가?
김익찬과 문현수만큼만해라
조화영 1/10만큼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