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한정시행
개발이익환수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한정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04.06.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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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한정시행


용적률 증가분의 25% 임대아파트 공급토록 잠정결정
위헌소지 감안 용적률 상향조정...제도 후퇴 `논란'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대해 한정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7일 열린 회의에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위원회는 하반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한정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매입, 관리하게 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지자체가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집값만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기사업승인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임대아파트 관리 방안은 내주중 열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를 추첨 등의 방식으로 무주택자 등서민들에게공급하되 사회적갈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겉으로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임대아파트 동은 만들지 않고 그냥 섞어 건설할 것으로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의무화조치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만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에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인데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해서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그만큼 높여주면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한 전문가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분명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당초의취지를 퇴색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용적률을 일부 높여주면집값안정과 공급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재건축 개발이익만 환수할 경우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재건축시장이 침체돼 주택공급이급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4. 6. 7연합뉴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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