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저소득 주민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도, 저소득 주민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1.26 0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구역별 사업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책임분양제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인책으로 관심을 끈다. 사진은 광명시 도시 전경(광명시 제공)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