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머니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아이를 어머니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 광명만남의집
  • 승인 2002.10.0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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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이를 어머니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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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2살난 딸이 있어서 제가 키우기로 하였데,
딸아이를 저의 호적으로 옮겨서 아이의 장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대답)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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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는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 가(家)에 입적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어머니 가(家) 입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으로 어머니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家)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부계혈통주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차츰 호주의 권리의무가 대부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손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입적하더라도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나 친권행사자의 지정,
기타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아이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

<광명 만남의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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