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2,8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자금 융자 해 준다.
광명시 주택과에서는 관내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연리 3%의 주택자금을 최고 2,800만원 이내에서융자해 준다.
융자기간은 2년이고 매월 대출금 이자만 내다가 일시상환하면 된다. 년중 아무때나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는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명 관내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또한자가 주거용 주택을 4,000만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한 주택이 등기부 등본 또는 공부상(건축물 관리대장) 용도가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갱신시 구, 신 계약서)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확인서류(영수증,무통장입금증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2680-2905)에 문의하면 된다.
2004. 4. 19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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