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건소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또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점)등은 시설 내 금연지역으로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하지만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환풍기 등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계단, 복도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909평 이상 사무용건축물, 606평 이상 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303평이상 학원,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승객대기실 및 철도 차량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목욕장 등은 시설 내에서는 금연이고환기시설 갖춘 독립공간에 흡연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무실, 화장실, 계단, 복도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등이 금연, 흡연구역지정을위반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보건사업과☎ 2680-2864로 문의하면된다.
<광명시민신문 이승봉 기자>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