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받고 우대 받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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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을 우대하고자 마련한 '청소년증'이 내년 1월1일부터 광명시에서도 발급이 될 예정이다. 학생과 학생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과 각종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의 경우 발급대상자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2만5천2백명이다. |
▲ 서울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증 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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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본인이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하며 시청에서 조폐공사로 제작의뢰 후 조폐공사에서 제작, 다시 동사무소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시에 수수료 5천원이 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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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7 강찬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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