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존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메르존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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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존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메르존 상인회와 (주)엘림측간 영업권 둘러싼 마찰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되... 새로운 건물 인수자 측 나서야만 해결 가능성있어

 

 

 

▲ 메르존 상인회 회원들이 콘테이너로 가로막힌 상가 정문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2일 메르존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한진프라자측의 일방적인 폐점으로 분쟁이 계속되어온 메르존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평행성을 그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메르존 상인회측은 4월 7일 메르존 빌딩 정문앞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70여명이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르존 빌딩의 건축주이며 현재 실질적인 관리회사인 (주)엘림 직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메르존상인회측과 (주)엘림측이 상가건물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메르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르존 건물 신축때부터의 정황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메르존 사태의 출발은 토지 주인과 건물주인이 각각 다르다는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메르존 건물 부지는 본래 290명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토지소유주들은 건물을 짓기위해 1990년에 한진프라자 상인조합을 결성하였고 (주)엘림이라는 건축주 회사(대표 유인수)를 설립하게 된다. (주)엘림은 건축주로 한진중공업에 시공을 의뢰하고 시공대금 후불 조건으로 201명 조합원의 지분을 코레트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게 된다. 한진중공업과는 건물이 완공된후 분양과 임대과정에서 나머지 잔금을 회수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2000년 4월에 준공되었다. 조합원 중 89명은 건축비를 내고 토지 건물 등기를 개인명의로 받는다. (주)엘림측은 분양과 임대권을 (주)메르존 측에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주)메르존은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으로 한진중공업 잔금을 갚기로 하였다. 하지만 (주)메르존 측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은 파기되고 한진중공업측은 계약불이행으로 건물을 경매에 부친다.
이 때는 (주)메르존에 의해 이미 일부 분양이 끝나고 임대 상인들이 입주한 뒤였다. 큰 손해를 보게된 한진프라자 상인조합측(조합장 신종헌)은 유경데마트라는 관리회사와 협약을 맺게되고 이에 따라  건축주인 (주)엘림과 유경데마트사이에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유경데마트는 6층 사우나와 지하 마트를 분양한다.
그후 신종헌씨는 한진프라자라는 위탁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유경데마트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수하게 된다. 2002년 9월 경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3년 9월 12일  추석명절 휴무기간을 이용하여 건물을 폐쇄하고 강제폐점을 하게 된다. 에에 입주상인들이 반발하여 격렬한 몸싸움을 벌어지기도 하였다. (본지 2003. 9. 16자 '메르존 사태, 파보레 재판되려나?' 참조) 그리고 기나긴 농성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메르존 건물의 관리는 리빙이라는 회사를 거쳐 지금은 (주)엘림이 맡고 있다. (주)엘림은 건축주이면서 관리도 맡고 있다.  (주)엘림의 대표이사는 신종헌씨가 맡고 있다.
(주)엘림은 최근 2001아울렛이라는 회사에 보유지분(코레트신탁지분)을 명도책임을 전제로 모두넘겼다. 명도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엘림은 지분 보유자들을 설득하여 매도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아울렛은 메르존 건물의 소유지분 80%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존 상인회측의 주장에 의하면 17년 매입금액의 70%~80%의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 메르존 상인회는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메르존 상인회측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 1, 2차 결정문과 3차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다. 법집행을 위해 집달관들이 3번이나 방문하였지만 건물이 봉쇄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금 메르존 상인회측은 생존권과 영업권을 2001년아울렛이 나서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엘림측이 지분을 모두 넘긴 상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 사태의 전말을 모두 알면서도 건물을 인수하려는 2001아울렛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메르존 상인회측은 작년 9월부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영업재고 손실을 합하면 총 50여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엘림측이 단돈 150만원의 이사비로 상인들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입주당시 건물관리업체인(주)메르존에 임대보증금은 적게는 400만원으로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냈다고 한다. 그리고 메르존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주)엘림측이니 만큼 (주)엘림측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엘림측이 2001아울렛에 지분을 모두 넘겼기 때문에 2001아울렛이 그 부채를 승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주)엘림측은 상인들이 계약한 당사자는 관리업체인 (주)메르존이고, (주)메르존 때문에 (주)엘림측이 오히려 손해를 본 피해자이기에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 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2001아울렛이 지분을 인수한 만큼  2001아울렛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증금을 주고 받은 것도 자기들끼리 한 일이고, 그동안 임대료도 내지 않았는데 50억씩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한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다. 또 메르존상인회측과 (주)엘림측이 계속 싸운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미 2001아울렛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측은 이미 받아놓은 판결문대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대가 모호하여 법집행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상인들의 생존권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 기자의 눈에는 2001아울렛이 나서 상인측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사태를 종결짓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명도책임을 다하기 위한 (주)엘림측과 메르존 상인들간의 길고 지루한 감정싸움과 장기적인 건물 패쇄 외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2004. 4. 7  이승봉기자 km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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