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개장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시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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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Y병원 앞 도로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동호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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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참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애 마지막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팬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집은 수년동안 저를 믿고 또 저의 집을 보고 전입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10가구나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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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씨는 광명7동 소재 광명Y병원 앞에서 단식 농성중이다. 이씨가 단식농성에까지 돌입하게 된 이유는 광명Y병원이 2003년 12월 25일 장례식장을 개장하였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불과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씨의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있는 10가구 세입자들이 이사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코 앞의 장례식장이 있는 집에서는 살기 싫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불한 돈도 없고 또 이들이 나가면 장례식장 옆집에 세들 사람 없다는 것이 이씨의 고민이다. | |
▲ 이씨의 항변과 요구 | |
이씨가 세입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전세 보증금은 모두 2억2천5백만원. 스무살 때 서울로 올라와 방림방적에서 퇴사할 때까지 30여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결과물이 달랑 집한채였다. 그것도 돈이 모자라 전세보증금까지 다 털어 넣어 가진돈이라고는 땡전 한푼 없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산의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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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층 높이의 주차타워와 이씨 소유의 다가구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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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Y병원은 2002년 이씨의 옆집 2채를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짓고 2003년 11월 병원 지하시설을 장례식장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12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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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지하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건물. 불과 2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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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개원한 병원은 장묘법의 보호를 받아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을 주거지역(행정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임)에 주민동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1991년 10월 15일 준공하여 13년동안 평화롭게 살아가던 11가구는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서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타의에 의한 도산을 당하여도 불쌍한 서민들은 당연한 일로 받아드려야 하는가?" 이씨의 눈물겨운 항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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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1 이승봉기자 사진:송승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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