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동 서면초교앞 상가 철거민 보상문제 난항!
소하동 서면초교앞 상가 철거민 보상문제 난항!
  • 허정규기자
  • 승인 2004.08.23 12: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하동 서면초교앞 상가 철거민 보상문제 난항!

 

 

 

▲ 광명시 소하동 911, 912번지 도로 확, 포장 공사 대상 구역 모습

 

서면초등학교앞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철거대상 상가 입주자들과의 보상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상가 영업권 및 거주 이전비 등의 보상 문제가 시행청인 광명시청과 상가 입주자들의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 승인과 예산 확보가 끝난 상태임에도 아직 시공초자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가장 크게 대립되는 지점은, 영업권 보상액과 이전에 따른 보상 문제이다.

서면초고앞 상가철거민 대책위 조기연 위원장은 “인접 소하1동의 경우 주택공사에서는 상가 세입자에게 물건 및 영업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액 책정과 대체상가 입주권 보장(6-7평) 등이 이뤄졌지만 같은 관공서인 광명시청의 경우는 물건 및 영업권 보상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으며 대체 상가 입주권 보장 등은 아예 제시되지도 않음으로 인해 빈털터리 신세로 길거리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광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와 이해 당사자의 이의 제기 그리고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한 사안으로 보상액은 합리적 책정이라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된 현행법상으로 “보상 문제와 공사 진행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공사가 시작되거나 끝났다 하더라도 보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가 세입자들은 세입자들과의 협상이전에 건물주 및 토지 소유주와 당시 시세보다 높은 평당 가격으로 보상이 완료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가 3배 이상 급등함으로 인해 현재 책정된 낮은 보상액으로는 상가 이전 이후 새로운 상가에 입주 할려면 현실적 관례인 권리금은 커녕 보증금도 낼 수 없는 한마디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광명시청의 입장은, 현행 보상에 관한 법률조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만한 법적 효력을 가진 근거가 없는 이상결정된 사항에 따라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도 가슴 아프다며 지혜로운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2004. 8. 23 허정규기자/ 정치.사회부 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소리 2004-08-23 12:40:22
시민신문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시민신문이 광명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