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명시의회 구본신 부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 광명시의회 구본신 부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인용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1.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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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신 의원
구본신 의원

수원지방법원은 6일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이 신청한 '부의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이 구본신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처리했다. 김정미 의원은 구본신 부의장이 평상시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직장내 갑질, 반말 등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제안 설명을 했다. 

일각에서 구본신 부의장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불신임 안이 처리되어 절차상 문제를 제기 했다. 구본신 부의장은 지난 9월 20일 법원에 부의장 불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구본신 의원은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김정미 의원이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김정미 의원이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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