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점은 없고 최저 ‘10점’은 무조건 받는 통과 시험이 적용된 ‘225억’짜리 광명복지관!
‘0’점은 없고 최저 ‘10점’은 무조건 받는 통과 시험이 적용된 ‘225억’짜리 광명복지관!
  • 허정규기자
  • 승인 2004.08.27 13: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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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체육진흥협회’ ‘한국재활재단’광명복지관 위탁운영자로 선정!




                                 광명3동 소재에 건립중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하‘광명복지관’) 위탁운영자가 결정되었다.

8월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광명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부시장)에서 체육시설에는 ‘광명체육진흥협회’, 복지시설에는 ‘한국재활재단’이 선정되었다.

총 9인의 심사위원이 모여 위탁 수임을 위해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참여 법인의 사업계획 설명과 심사위원회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위탁운영을 단독 신청한 각 1개 법인이 최저 배점 점수인 60점 이상을 득함으로써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다.

복지시설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재활재단은 10년 이상을 광명시에서 복지사업을 진행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쌓은 실적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관장 내정자를 위시한 복지사업 관련 전문인력, 각종 복지 프로그램 수행 능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고 무난히 선정되었다.

체육시설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광명체육진흥협회는 이번 선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철저히 베일에 싸였던 법인이다.


전국적 규모의 복지시설로 225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

건평 3,013평에 지하 4층 지상 6층(체육시설 4개층, 복지시설 4개층, 공통시설 4개층, 2개층 공통시설과 중복)으로 건립중인 광명복지관은 총225억 9천만원(국비 14억8천4백, 도비 35억 6천 5백, 시비 179억 1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전국적 규모의 복지시설이다.

이로 인해, 광명복지관 운영방침이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으로 결정된 이후 광명시민들은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적과 능력 그리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갖춘 법인이 위탁운영’ 하기를 원하였다. 


비공개 보다는 당당한 공개가 아쉬운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1차 회의를 갖고 심사 시준 및 심사 배점표를 결정하였다. 배점은 총 100점으로 객관적 평가(사업 실적, 법인 재정 능력 등) 50점, 주관적 평가(대표의 의지, 시설 책임자의 관련부문 전문성 등) 50점 이었다.

객관적 평가의 기준으로는 위탁 수임을 희망한 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평가다. 주된 자료는 실적을 증명할 최근 3년간의 사업 실적(광명시청 위탁공고 제출서류 목록 16항)과 최근 3년간의 결산서(11항), 연혁 및 자산 현황/ 운영 조직 구성등의 내용인 담긴 법인 현황(6항) 이다.

주관적 평가의 기준으로는 법인 대표의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와 시설 책임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와 위탁 희망 업체의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이다. 자료로는, 복지 사업에 대한 의지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위탁운영 신청 배경 및 목적(2항), 광명시 지역관련 사업 수행 계획(5항), 장비구입 등 기자재 설치 계획서(15항), 운영사업 계획서(4항) 등이다.

복지시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한국재활재단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손색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체육시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광명체육진흥협회 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논란이 예상된다.

객관적 평가의 판단 기준에 부합될만한 사업 실적 및 이를 증명할 결산재무제표 등
이 전무하다. 법인 설립 시점이 최근(1년미만)으로 이번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만들
어진 법인이기 때문이다. ‘광명체육진흥협회’라는 법인 자체가 지역에서 생소하다.


“최저 점수제” 적용의 위험성 !

이번 심사 과정 배점 처리에는 ‘최저 점수제’라는 방식이 동원되었다.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점 기준(100점 만점)에 의해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였다. 항목별 배점점수는 적합판정 20점, 미비 15점, 그 다음이 10점이다. 문제는 적합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 10점은 부과한 것이다. 이것이 ‘최저 점수제’방식이다.

위탁 선정을 위한 배점의 최저 통과 점수를 60점으로 산정해놓은 상태에서 최저 점수제를 적용함으로 각 항목별로 아무런 능력과 실적이 없어도 최저 10점을 득 할 수 있도록 만든 배점 기준의 적합성이 지적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실적등이 없어도 각 항목별 10점을 받음으로서 커트라인 점수인 60점을 받을 수도 있는 심사배점 구조였다는 것이다. 각 1개 법인씩만이 단독 신청한 이번 위탁 공모 상황에서 배점 기준의 적합성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입시지옥인 대한민국에서 ‘0’점이 아닌 최저 ‘10점’은 받을 수 있는 통과 시험이 225억원짜리 건물에 적용 된 것이다.

광명시청 사회복지과는 “초기 장비구입비 보조 외에는 단 한 푼의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체육시설 위탁운영 조건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잘 된 것이다. 일반 체육시설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등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을 하겠다는 ‘광명체육진흥협회’의 의지를 높이 사야 하며 일단 결정된 만큼 향후 위탁 운영 과정 등을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 절차와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선정 결과에 대한 공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법, 보건복지부 법령, 광명시 조례 등의 각종 법적 기준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위탁 사안 일지라도 180억 이상의 광명시 예산이 투여된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 내용과 채점 기준, 채점표 등의 최소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 광명복지관 파문과 같은 소모적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관행 또한 철저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광명경실련은 8월 26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결과에 대한 회의록과 채점표와 심사 기준표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요구서’를 백재현 광명시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내년 봄 개관 일정에 맞춰 복지관에 들어갈 장비구입비등의 예산을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 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시의회 의결 과정이 남아 있음으로 그 이전에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이번 심사 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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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 2004-09-02 15:13:07
선정됨을 축하합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RmftP 2004-09-01 19:26:54
글세...

알퐁스도데 2004-09-01 04:30:56
나두 신청했으면 선정될라나? 원래 관에서 하는 사업에는 관하고 내통이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예산이라는게 눈먼돈이 많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