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힘드시죠? 그렇다고 싼 값이라면 목숨하고도 바꾸시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드시죠? 그렇다고 싼 값이라면 목숨하고도 바꾸시겠습니까?
  • 조은주기자
  • 승인 2004.09.0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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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쌀 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에서 발행한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쌀개방 반대는 국민의 권리


쌀은 주권이다. 쌀은 생명이고 주권이므로 함부로 외국에 의존하거나 맡길 수 없다. 세계화, 개방화라고 해서 민족의 생명줄과 식량주권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식량 주권은 WTO가 보장한 권리

가트21조에 의하면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WTO 무역규범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WTO 농업협정 20조 c항에도 식량안보는 비교역적 기능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쌀의 관세화유예는 특권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WTO 규정에 의하여 우리는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조치가 가능했다. UR협정 이전에는 농산물은 애시당초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1995년 출범한 WTO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식량주권 기능을 인정하는 예외조치와 더불어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WTO는 제외 시켜야 하며 쌀은 식량주권에 관한 문제임으로 자유무역으로 전면 개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족생존의 최소 조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하자

쌀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 개방에도 한계는 있어야 한다. 민족이 생존할 권리, 통일에 대비해서 7천만이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방은 중단되어야 한다. 17대국회는 쌀 개방 여부와는 별개로 민족 생존의 최소조건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힘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2000년 이미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칼로리 대비 45%로 설정하였다.


■학교 급식은 자국산 농산물로

미국과 일본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자국산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학교 급식의 자국산 농산물 사용이 WTO위반이라며 하지 않고 있다. 17대 국회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여야한다.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농민에게 희망을! 아이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민족에게는 주권을!

쌀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 선언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 수원농협 북문지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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