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전화-‘부부재산공동명의’ 캠페인 벌여
여성의 전화-‘부부재산공동명의’ 캠페인 벌여
  • 정중한기자
  • 승인 2004.10.06 09: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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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평등의 또 다른 이름=경제적 평등



▲ 철산상업지구에서 ‘부부재산공동명의’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광명여성의전화 회원들


 광명 여성의 전화(강은숙 회장)는 5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철산상업지구 광장에서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공동명의’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상업지구 광장을 지나는 젊은 여성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주부들에게 주로 관심을 얻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부부재산공동명의란 현재 대부분 남편일방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당연히 공동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과 결혼 전 예비부부도 부부재산 약정제를 실행하여 평등부부를 지향한다는 제도이다.
 
 공동명의를 하면 배우자 일방의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유사시 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부부재산공동명의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불이익을 줄여보자는 취지


 강은숙 회장은 “부부재산공동명의제도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불이익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가정내에서 경제적 평등도 아주 중요하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고 캠페인이 있고 난 후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며 여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또 “재산의 소유를 일방에서 공동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고 있다. 현 재도에서는 공동명의로 할 경우 경제적이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광명 여성의 전화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2004. 10. 6 / 정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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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2004-10-07 13:02:29
부부간에 유사시를 생각하며 살다니... 아내가 만일 위와 같은거 요구하면 아내 앞으로 다 주고 나도 독립적인 의식체계를 가져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