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재산, 3000CC 자동차의 호화생활자 355명이 피부양자로 무료보험혜택
3억원 재산, 3000CC 자동차의 호화생활자 355명이 피부양자로 무료보험혜택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10.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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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거주자는 사업소득 월 42만원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
 
3억원 재산, 3000CC 자동차의 호화생활자 355명은 피부양자로 무료보험혜택을 받는 반면 사업소득 월 42만원의  전세방 거주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건강보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재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의 사업등록증이 있는 년 500만원 소득자(월 42만원이상)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3억원의 재산, 3000 CC 이상의 승용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4년 8월말 현재 공단에 등록된 피부양자는 1,644만명인데, 이들중 재산 3억원이상인 자는 1만 4,128명이며, 3,000CC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4만 3,6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의원은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로 3억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3,000CC이상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고, 월소득 42만원을 버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현재의 피부양자인정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재산, 자동차,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원은 또 “현재 년 500만원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을 상향조정하고, 그대신 고액재산보유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실제 경제활동인구 223만명중 실제 독립소득활동 추정자 33만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국가의 소득파악율이 저조하여 이들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04. 10. 7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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