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수호가 조선의 사시인가?
국가보안법 수호가 조선의 사시인가?
  • 안티조선신문
  • 승인 2004.10.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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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신설한 형법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표적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국보법을 폐지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형법으로 간첩처벌을 비롯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형법전문가들과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우려할 만하다.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확대해석해서 적용되어왔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단체’로 제한해 북한의 지위나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조선은 18일과 19일, 이틀 연속으로 국보법의 폐지로 간첩처벌이 어렵게 됐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론몰이를 하고 나섰다. 조선은 18일자에 <‘북 간첩 처벌’조항 없어져>, <강경파 밀어붙이기에 대체 입법파 역부족>이라는 기사를 1면과 3면 머리로 다루고 5면에서는 <간첩수사 요즘은..(상) 2000년 이후 북 상대 방첩작전 중단>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다음날인 19일자에도 4면 전체를 털어 <북간첩 처벌조항 사라지면.../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못해><간첩조항 삭제 ‘사연’있었나>를 싣고 <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국보법 폐지로 기틀이 흔들리고 간첩이 창궐할 것처럼 몰아갔다. 

   특히 <조선>은 사설을 통해 “집권당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국가기관이나 대다수 국민여론까지 몰라라하며 나라의 울타리를 허무는 데 이렇게까지 허둥대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여당이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양 몰아갔다.

  지인을 방문하는 길에 전경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집 근처에 짭새들이 많네’라고 한마디 한 것, 시중은 물론 해외에까지 판매되는 월간지를 건네 준 것이 국가기밀 누설과 전달(간첩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우리사회에는 국보법에 의한 비이성적 인권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해왔다.

  현재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고 남용되어온 시대착오적 법을 역사의 뒤로 보내어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자는 것이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에게 용공 이적탈을 씌우지 말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진짜 간첩들만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는 것처럼 안보불안감을 자극하는 조선이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조선은 통일이 되면 나라꽃이 바뀐다고 서술한 통일원 발간 교재나 학자의 저술까지 국보법 위반혐의를 덧씌우는 등 국보법을 악용, 남용하는 데 앞장서 왔다. 북한의 위험을 부풀리는 안보상업주의로 자리를 굳건히 한 조선일보의 과거를 상기해보면 국보법 존치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를 짐작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

2004/10/20 [06:44] ⓒ 안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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