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제도 적극 시행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 이하 선관위)는 가을 관광철을 맞이하여 단풍관광, 야유회,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아지면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들이 의례적· 직무상행위 등을 빙자하여 선심관광 또는 금품찬조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시행하는 과태료 50배 부과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감시·단속기간중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 지역축제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단풍축제,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 및 신고: 광명시선관위: 2680-6370, 2612-5955
2004. 11. 1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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