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알고 판독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 슘페터(Schumpeter, Joseph Alois, 1883.2.8~1950.1.8)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주민(국민)이다.
- 예산은 ‘주인없는 돈’‘눈 먼 돈’이 아니다. 주민의 혈세이다.
- 납세자 주권 :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심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예산은 돈만이 아니다.
-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또는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
-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가?
-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가?
- 책정된 예산은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 사실판단 :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다”
- 재원 지출이 소기의 목적(효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 가치판단 :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
- 다른 사업 대신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타당성(정당성)이 있는가?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 집행부, 의회(의원), 중앙정부(행자부), 이익집단,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 전문가 등의 상호작용
- 지방의회 예산심의 : 정치논리의 적용
- 예산편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았나?
- 지역간, 계층간, 집단가 불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지는 않았는가?
“2005년 광명시 예산(안) 시민 공청회”
일시 : 2004년 12월 6일(월) 오후3시
장소 :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
주최 :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 경실련, 광명 만남의집, 광명 YMCA, 광명 여성의전화, NCC, 전교조 광명지회)
주관 : 시정지킴이
(광명 경실련, 광명 만남의집, 광명 YMCA, 광명 여성의전화)
내용 :
- 인사말
- 사회 : 강은숙 (광명 여성의전화 회장)
- 주제발표 : 시정지킴이 사무국(광명경실련)외 3인
- 패널토론 : 전문가 3인(외부 2인, 광명시 1인)
시정지킴이 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활동 : 광명시의회 정례회의(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방청
광명시 예산 분석 사업 및 보고서 발간 등
* 자격 : 20세이상 광명시 거주자
* 신청 : her0103@emapl.com, 02)2614-1224(경실련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