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사고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식중독사고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03.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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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집단급식업소 48개소(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가공업소, 뷔페 등)에 대하여 2005년 지난7일부터 오는31일까지 위생 지도·점검 기간을 정하여 중점 관리 지도하기로 하였다.

지도·점검 사항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자율위생관리 실시 여부,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계란지단, 햄, 소시지, 샐러드(마요네즈 함유), 어패류 등을 사용 하는 경우 보관, 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부패, 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등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된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추후 2차 점검시 특별관리토록 하며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5. 3. 8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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