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7일간 일정으로 제117회 임시회 열어
광명시의회 7일간 일정으로 제117회 임시회 열어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3.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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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는 3월 29일(화)부터 4월 4일(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임시회에서는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한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관내 환경사업소신축공사 현장 등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아보고 공사는 공정대로 진행 되는지, 공사중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중 관심을 끄는 조례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과의 명칭변경과 보강, 혁신분권팀 소속 변경,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보강 등 이다. .

또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인력은 6급이 10명, 9급이 7명 각각 증원되고 7급은 5명이 감소되어 실제 12명의 인력이 증원되므로 광명시공무원의 총 정원은 914명이 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 기구제를 도입하고 여유기구 운영에 따른 기구의 명칭과 사무분장사항, 직급별 정원등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6급 공무원 10명 증원에 대해 공무원노조광명지부(지부장 강성철, 이하 공무원노조)는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6급공무원의 정원이 20.8%에서 24%로 상향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현재 가장 오래된 7급 공무원은 92년도에 7급을 단사람으로 3명이 있다고 한다. 
6급 승진 예정 직급으로는 행정직 8명, 세무직 1명, 토목직 1명으로 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명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광명시여성발전기금운용에관사항을 규정하기위해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광명시의회 문해석의장은(철산1동) 개원인사를 통해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조례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를 개방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호한 조치와 함께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온 시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은 4월1~2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자치행정위원회는 광명1동 복합청사와 광명문화원 신축공사 현장을 복지건설위원회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청소용역업체 7개사업장과 재활용집하처리 선별시설을 방문한다.

2005. 3. 29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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