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의견이 있는 민원인들은로 시청 세무과 나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이번에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 1월 1일 현재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의견제출서를 받는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734)로 하면된다.
2005. 3. 31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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