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간지 B기자, 도에 지나친 행동으로 물의!
지방일간지 B기자, 도에 지나친 행동으로 물의!
  • 허정규기자
  • 승인 2005.06.07 14: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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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에 출입하는 모 지방일간지 B기자의 최근 기사내용이 도(道)에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B기자의 최근 기사 중 몇가지 내용에 문제기 제기되면서 발생하였다.

사례1> 자신이 공무원에게 술을 주고서는, 술을 받은 공무원이 술에 취해 상업지구를 활보하는 등 당직 근무에 소홀했다는 기사 작성!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K씨는 지난 3일 당직 근무 중 지인의 연락을 받고 상업지구에서 식사를 한 후 시청에 복귀하던 중 철산 상업지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기자를 만나게 되었고 평소 잘 아는 처지여서 잠시 동석하여 B기자가 주는 소주를 2잔정도 마신 이후 시청으로 돌아와 당직근무를 섰다. 하지만 6일자 신문에 B기자는 K직원을 향해 공무원이 당직 근무중 술에 취해 철산상업지구를 배회하는등 당직 근무에 소홀하였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사건의 본질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K직원의 업무와 연관되어 B기자가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같이 술을 먹었으니 사실여부는 맞다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은 당시 정황에 비해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강하였다는 것이다. 

K 직원은 이 기사로 인해 곤욕을 치뤘고 하루 종일 망연자실한 상태였다고 한다.  

사례2>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기사 작성!

B기자는 최근 기사중에서 “광명시청내의 제2별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도 제2별관 증축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전체 기사 중 시민단체 관계자의 명의로 된 기사는 전체 기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라는 명의로 작성된 이 기사 내용은 진짜(?) 시민단체 관계자의 확인결과 그 누구도 취재 받거나 인터뷰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결국 기자 스스로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니까“시민단체 관계자”라는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

최소한 시민단체 관계자라는 명의를 쓸 수 있을 정도면 상근 실무 책임자나 그 업무와 연관되는 상근 활동가 정도여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인터뷰 한적 없는 “유령기사”가 실린 것이다. 

기자와 공무원간의 관계를 말할 때 서로가 소위 “껄끄러운 관계”라고 한다. 함께 공생하기도 하고 서로 질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B 기자가 보여준 몇건의 기사는 도(道)를 넘어섰다는 평가이다.

잘못된 정책적 사안에 대해 끈질기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기자정신’의 발로이지만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보도는 도에 지나친 ‘월권’일뿐이다. 

문제가 된 B기자는 2004년도에 "오보 기사 작성"으로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2005. 6. 7 /  허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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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2005-06-09 08:55:41
무례 합니다.
자기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도가 지나치면 다칩니다.

정의사도 2005-06-08 08:48:31
쓰~$%#@%$~! 그 A기자란 사람 광명에서 추방시키세요.
자기 맘데로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물란시킴은 당연하고
순진한 시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처사이니, 추방시키세요.
근데 A기자란 !# 어느 신문사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