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개악(改惡)’으로 일관된 선거법 개정안(案)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개악(改惡)’으로 일관된 선거법 개정안(案)
  • 이승봉발행인
  • 승인 2005.07.04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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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등 이른바 정치관련 3개 법안 개정안에 대해 정식 의결/발효 하였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선거 제도의 개정은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 구성을 크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유급제를 실시해 유능한 정치 지망 인력을 지방 의회에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토호의 의회 장악을 막고,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를 통해선 여성과 전문 인력을 수혈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한마디로, "정치 개혁"의 미명하에 "정치 개악"을 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관련 주요 내용인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유급화(4급 상당)/ 1인 선출의 소선거구 방식에서 3명씩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유급화에 따른 기초의회 회기 조정 실패/ 지방의원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의 조정에 따른 불평등성/ 지구당 조직체계 부활 등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법 개정이 국민들의 바램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밞은 폭거와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정당 공천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 사항임에도  현행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한다는 것은  중앙정치의 입김에 기초단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 우려가 큰 사안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광명시는 현행 17명의 시의원 중 3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4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12명의 지역구 시의원이 선출되고 정당득표율에 의거 2명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출되어 총 14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1개 선거구(4-5개동)에서 3등까지 선출된다면 “유력 정당의 공천획득은 곧 당선이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가지게 될 것이며, 정당 공천을 위한 무리한 사전 선거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최근에 과열 조짐으로 치닫고 있는 각 정당의 입당원서 챙기기 열풍은 이러한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화는 조직선거, 돈선거의 빌미를 제공함으로 도리어 보궐선거 등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전망이 크다. 현행 1개동에서 5개동까지 시의원의 지역구가 넓어지게 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필연코 조직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조직을 굴리자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출마자들은 조직선거.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광역화이후 지방선거 사범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급제와 중대선거구제로 유능하고 신선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토호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리는 한마디로, 궤변일 뿐이다.  
 
유급화와 중대선거구제는 도리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모든 출마예상자는 투표일기준 1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하였는데 국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 포함)에 한해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120일에서 60일전으로 축소함으로 기존 지방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개악하였다.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때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모를리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개정하였다는 것은 결국 지역장악을 노리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강화가 목표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법 개정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주민 소환제”, “정책 실패에 따른 혈세낭비의 법적/물질적 책임을 묻는 주민 구상권제” 등 주민 감시권한에 관한 내용은 일체 보이지 없다.

결국 이번의 선거법 개정은 정. 치. 개. 악. 일뿐이다.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짓밟은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개혁을 자처하면서도 수수방관한 국회의원들은 더욱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5/ 7. 4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이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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