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광명시의회 파행
다시 시작되는 광명시의회 파행
  • 양정현
  • 승인 2003.01.29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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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광명시의회 파행

광명시의회가 지난해 4대 의장단선거 이후 불거진 법정다툼이 대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광명시의회는 2002년 6·13지방선거 후 7월3일 김광기(광명7동) 의원을 의장에 선출했고 이어 열린 부의장 투표에서도 나상성(광명2동)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했다.
그러나 투표를 하기 전 의원들끼리 합의했던 약속(?)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간의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후 7월18일 열린 92회 임시회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은 “의장단이 상임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았다”며 의원 17명중 13명이 서명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 표결을 위해 김광기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밀어낸 시의원들은 회의장에 남은 14명 의원들로회의를 속개하였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불신임안을 받아들여 새의장에 이재흥(하안2동) 의원, 부의장에 최호진(소하2동) 의원을 선출했다.

제4대 시의회 출범 15일만에 의장단이 재선출되는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불신임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수원지법에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직무정지가처분신청)를 신청하였고, 이로써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9월2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가처분신청은 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하판정을 내려 현의장단(이재흥, 최호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광기, 나상성 의원은 항소에 나섰고 작년 9월27일 고등법원은 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의장단(이재흥, 최호진)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4개월만에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1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광명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는 결국 새롭게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불신임무효소송과 의장단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걸려있어 어떤 판결이 내릴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불신임무효소송은 1심부터 재시작 되지만 직무정지가처분 판정 결과가 먼저 나오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단시일내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현의장, 부의장의 직무는 불신임소송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반대의 경우 현의장단의 직무는 존속되며 불신임무효소송 최종판결에 따라 소송사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불신이 소송과정에서 감정으로까지 번지면서 양측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의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발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출발 초기부터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시의회라면 다음 선거에서 필히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광명시민신문 양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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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2003-01-29 11:15:40
정신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