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결의문 발표
경기도 교육위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결의문 발표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07.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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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7월 14일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지지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육위원회는 "경기도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은 우리나라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열악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교육위원들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초등학교 45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35명 선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초과하여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39명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대학교 비율, 과밀학급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저 상태이다. 특히 인구수와 학생수가 비슷한 서울에 비해서도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측은, "이처럼 낙후된 교육여건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더욱 염려스럽다. 향후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 교육여건이 같아지려면 10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려 10조원 가량의 학교 신설비용 확보와 4만여명의 교사가 증원되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경기도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차원의 규정력 있는 특별 지원대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토로했다.

교육위원들은  경기지역의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의 주민, 학부모, 교원들이 ‘경기교육여건개선 범도민연대’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경기교육여건개선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결의하였다.

Ⅰ. 정부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 지역 학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Ⅰ. 정부는 경기도 지역 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연차적인 교원 증원 계획을 수립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Ⅰ. 우리는 경기도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2005. 7. 14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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