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운용 사항을 심의할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추천을 받고있다.
여성발전위원회 자격은 거주지 제한없이 여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민들께서는 적임자라고 판단되거나 관심이 있는 자를 9월 5일까지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자는 자격 적격심사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된 자를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간의 임기로 여성발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m.go.kr)나 가정복지과 ☎ 2680-2213로 하면된다.
2005. 8. 26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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