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05년 재산세 87억 5천 2백 만원 부과
광명시, 2005년 재산세 87억 5천 2백 만원 부과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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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새롭게 변경된 재산세 과세 체계에 맞춰 2005년 재산세를 87억 5천 2백 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주택분은 31억 7천 6백만원이고 토지분은 55억 7천 5백만원이다.

  2004년도까지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면적기준에 의한 재산세를 토지부분은 공시지가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으나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기준의 재산세 부과방식에 대한 불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통합과세하고, 적용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시가기준으로 전환했다.

  이번 변경된 과세체계는 주택·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성 개선 및 과세강화를 위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국세(종합토지세)로 세목을 이원화 했다.
  또한 급격한 세액 인상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직전년도의 당해물건에 재산세액상 당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에 해당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액으로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및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재산세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과대상이다.

  납기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광명시내 금융기관,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005. 9. 15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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