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광명자동차운전학원 노(勞)-사(社) 갈등으로 영업정상화 요원!
舊광명자동차운전학원 노(勞)-사(社) 갈등으로 영업정상화 요원!
  • 허정규기자
  • 승인 2005.09.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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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탁운영자 교체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하안동소재의 ‘舊광명자동차운전학원’이  노-사 간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영업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 되자 광명시의 위탁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 하안동 소재의 유수지 위에 건립된 ‘舊광명자동차운전학원’은 광명시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위탁 시설로 전임 최 모원장이 10년이상을 위탁 운영하였지만 지난 5월 공개입찰을 통해 윤 모원장으로 위탁운영자가 교체되었다. 

舊광명자동차학원은 위탁운영자 교체가 결정된 이후 “서울현대자동차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재개를 준비하였으나 약2개월여동안 전임위탁운영자와의 ‘장비협상’ 등의 사유로 정식 오픈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5월 11일 전임 최 모원장시절 체결된 노조와의 단체협상안 내용에 덧붙여 노조가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신임 윤 모원장이 난색을 표하면서 노-사 갈등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최소한 정상 오픈을 하고 1개월이라도 정상 영업을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자”는 윤 모원장의 주장에 노조는 “오픈 이전에 충분한 합의하는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윤 모원장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노-사간의 쟁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광명시와 함께 신임 윤 모원장은 노조에 대한 인정과 위탁운영자 교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용승계’을 보장하는 공문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사무실까지 내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임 업체와의 법정소송까지 이뤄지던 상황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가 교체 되었지만 신임 업체에서 향후 영업 지연에 대한 손실 보상요구를 광명시에 제기할시 또다시 법적 분쟁까지 야기될 우려가 커지면서 광명시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어려운 광명시 재정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했던 위탁사업이 난관에 직면할시 행사할 수 있는 강제규정 신설과 교체 업체간의 분쟁시 사용료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2005. 9. 16  /  허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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