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05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30일까지 납부해야
광명시 2005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30일까지 납부해야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09.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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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2005.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자동차 28,926건, 시설물 1,976건 도합 30,902건에 13억 4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직접 발생시키는 자동차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연료 사용 차량으로써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연 2회 부과되고, 백화점, 병원 등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건물 각층의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정책연구·개발비지원, 오염된 환경정비·보전,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 이번에 부과됐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청소과 ☎02-2680-2289로 문의하면 된다.

2005. 9. 22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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