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9.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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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여성화장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에 있어 신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중화장실 남성화장실 변기수가 여성화장실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수는 남성에 비해 4배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우선  기존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와 동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개선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개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수립해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들의 말못할 고충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2005. 9. 22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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