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진성학원의 유령이사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광명시 진성학원의 유령이사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 사학국본
  • 승인 2005.10.13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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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학원의 유령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개정안을 즉각 직권상정하라!


1. 경기도 광명의 진성학원에는 유령들이 이사로 있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국정 감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지병문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립재단인 진성학원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사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사립학교법상 당연히 이사 자격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로 밝혀졌다.

2. 교육청은 진성학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유령이사회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이 재단의 이사로 되어 있는 황모씨는 이사장 처가쪽 친척으로 이 학교의 청소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2003년 10월 사망했다. 그런데도 지난 2005년 3월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날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현재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죽은 사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죽은 지 한참 된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날인까지 하고 있으니 유령이 곡할 노릇이란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후보로 광명시장 등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적이 있는 이사장 차모씨는 지난 17대 총선에 대구 달성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구속되었으며 결국 지난해 8월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이 박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나라의 사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이사장으로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교육계를 조롱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평상시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당국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령이사회에 의한 불투명한 학교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기숙사와 급식비 등에 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은 즉시 진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이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유령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3. 유령 이사회, 유령교사, 유령 직원의 문제는 비단 진성학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학재단의 문제가 유령 이사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령 교사, 유령 직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도 수많은 학교에서 이사들의 도장을 행정실에 맡겨놓고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 동안 경인여대, 상문고, 인권학원, 동일학원, 통진중고(김포대), 대전 청란여중고 등 수많은 사립재단에서 유령이사, 유령교사, 유령직원에 심지어 유령 동창회까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진성학원의 사태는 2005년 10월 현재에도 그 유령들이 아직도 사립학교에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4. 진성학원의 유령이사는 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가 이사를 임명하고, 그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를 또한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학교의 교육주체들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이사회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리는지, 이사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감사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니 진성학원과 같이 죽은 사람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령이사의 문제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이런 맹점 때문이다. 이번 진성학원의 유령 이사 사건은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에서 가장 큰 논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왜 사립학교의 감사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이사회가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감사제도의 개혁, 그리고 이사회의 공개는 사립학교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교육청은 진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유령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국회는 개방형이사제, 감사제도 개혁, 이사회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


2005년 10월 11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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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 2005-10-15 11:32:14
이것뿐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나오면 찍어 주는 유권자가 있던데요. 돈과 학력만 보고---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는 사람 됨됨이와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