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3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3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10.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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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 몰래 버린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광명시는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목길 무단 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와 환경사업소 직원으로 편성된 주간 12명, 야간 12명 총 24명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고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행위, 담배꽁초·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의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주민계도용 홍보전단지 1만부를 자체제작해 적극적인 단속과 아울러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김평기 환경청소과 청소담당은 “지금까지 2천 9백 여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2005. 10.24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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