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 선거일전_180일_제한_행위.hwp |
선거일전 180일인 12월2일부터 선거일인 2006년5월31일까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5.12.2~2006.5.31)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견·정책에 의한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주요 행위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이나 시설을 설립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신문·방송·인쇄물 등을 통하여 선전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애드벌룬·광고시설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한편, 광명시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각종행사 등을 통하여 소속정당이나 입후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등 선거개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2612-5955,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2005. 12. 5 / 이승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