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처 vs 전공노 '법외노조'로 남아 끝까지 투쟁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대처 vs 전공노 '법외노조'로 남아 끝까지 투쟁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2.0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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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법무부.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을 일체 불허하고 또 불법단체에 가입.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집단 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어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 금지,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하고 3월중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양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 개정을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조활동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사실상 노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정부의 방침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배제하고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조차 금지하고 있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노정 간 충돌을 예고해왔다.
  
 전공노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하는 등 조직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는 점도 노정 간 정면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공무원단체와 관련한 정부의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반박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행태는 권력의 횡포이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권도 매우 제한적이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보장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개혁하려하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공직자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권리와 정치참여가 우리나라만큼 제약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고 물은 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담화문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정부는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정부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탄압이자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직무 연관성없는 정치자유를 부정하는 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2006. 2. 8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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