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320명 주민서명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신청
광명경실련, 320명 주민서명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신청
  • 강찬호기자
  • 승인 2006.03.0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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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요건 확인 후 60일 이내 감사 완료하여 통보해야 
- 시의회 특위활동에 대한 논평, 소기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 규명 미흡



▲ 경기도회계감사계에 청구인명부를 첨부하여 감사청구를 접수시키고 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이하 광명경실련)은 2006년 3월 9일 오전 11시경에 경기도청 감사실을 방문하여, 광명시민 320명의 서명을 받은 광명시음식물쓰레기시설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그리고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320명 주민서명 받아 주민감사 청구 신청

광명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주민감사청구 대표자교부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2차례에 걸쳐 거리서명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이날 정식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경기도는 이후 7일간의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14일간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을 거친 후 60일이내 정식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청구자 대표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광명시음식물 시설에 대해 상급기관의 행정감사가 진행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 대상 부분에 대한 감사 청구의 성격이어서 무리 없이 감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320명의 주민이 서명을 한 청구인 명부

경실련 논평, 음식물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원인 규명 촉구

또 광명경실련은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지난 2월 7일 광명시의회 음식물처리시설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자체 논평을 통해 “시의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통해 “왜 이러한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예산 집행과정에서 경기도의 투·융자심사과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나, “설계사도 모르는 설계도면이 돌아다니게 된 점과 설계사의 최초 예산에 비해 실제 시공에서 2배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게 된 점에 대한 규명” 그리고 “책임시공을 진행해야 할 시공사가 개런티 보장을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해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6. 3. 9  /  강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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