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로 학교를 확 바꿉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로 학교를 확 바꿉시다!
  • 편집부
  • 승인 2006.03.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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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분주하다.
학교는 더욱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새롭게 만나 일년을 어떻게 꾸릴지 구상하는 때이기도 하다.

1년 임기의 학교운영위원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 해라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다음은 전교조 초등서부지회에서 학부모들의 학운위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보내 준 글이다.-편집자.




공교육이 제대로 가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참여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공교육은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안고 있으나 그것이 단지 학교 탓만이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우리 사회 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나마 학교는 예전에 교장과 그 측근이 마음껏 전횡을 휘둘렀던 데에 비하면, 또 학부모의 역할이 그저 학교에 돈을 대는 수준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많이 민주적이 되었고 적어도 눈에 보이는 부패의 고리에서는 그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역할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단 1명이라도 의식이 있는 교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있을 경우 형식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멋대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문에 실린 훌륭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예산 심의나 급식 납품업체, 앨범업체 선정, 수련회 장소 심의와 같은 수익자 부담의 각종 사항들,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에서 교원과 함께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시킨 예는 아주 많습니다.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그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심의할 내용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학운위에서 입장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인가요?

기부금을 내야하지 않나? 학교에 반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운위가 생긴 이후로 학부모 단체의 기부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즈음은 일반 학부모들도 자신의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에 당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교육에 대한 동반자, 감시자로 보는 풍토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전히 그런 학교가 있다면 학부모의 권리로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학운위는 보통 1년에 8회 정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 1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시간은 보통 교원위원들의 수업이 끝난 후인 3시 이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학원업자나 교육청 관료들이 학운위에 많이 진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들은 학교 운영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면 제대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그들이 나서서 뽑은 교육감이 학교에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다시 학원을 더 배불리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나서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데 함께 해주십시요!!우리 사회 변혁의 또 하나의 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3가지 오해

1.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낯으로 나설 수 있는가?
학교와 교사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고 저마다 가진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길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입니다.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성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차별하는 것 역시 옳지 않으며 비교육적입니다.

2. 기부금 낼 형편도 못 되는데 운영위원을 할 수 있는가?
학교발전기금을 합법적으로 조성하고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법으로 기부금을 의사에 반해 모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학부모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좌우되는 교육을 바꾸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3. 소신껏 발언하다가 우리 아이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아무리 무지한 교사나 교장이라도 소신껏 바른말을 하는 운영위원의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 공개된다면 그런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선거권을 갖습니다.
학교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학부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게 할 수 있으며,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공동구매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칙이나 규제를 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적극 개입하여 아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업,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학교교육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사학은 법인 요청 시 자문)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7월 1일부터 사학도 필수)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제외)
7.학교윤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기다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사립학교의 개방형이사 추천(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
 
2006. 3. 14  / 편집부

* 이글은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회원사인 은평시민신문과 기사제휴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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